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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리게임처벌법 시행’…돈 받고 게임 대신해주면 처벌

by ★K★ 2019. 6. 25.

대리게임, 쩔 등 수사 의뢰 대상
아이템, 이벤트 대신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앞으로 돈을 받고 타인의 계정으로 대신 게임을 해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2017년 6월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대리게임처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본회의가 통과됨에 따라 대리게임의 범위와 수사 의뢰·제외 대상 등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을 만들었다.

여기에 따르면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 해 게임 내에서 점수·성과 등을 올려주는 ‘대리게임’, 의뢰인과 함께 팀을 맺고 게임을 진행해 점수·정과 등을 올리는 ‘듀오게임(쩔)’, 또는 이들을 중개하는 ‘알선’ 등이 수사 의뢰 대상이다.

단,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 해 아이템 등을 평가하는 방송이나 아이템, 이벤트 등을 대신 진행하는 경우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용자의 민원 신고와 게임사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기록, IP기록, 승률변화 등을 기초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 처벌법을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출 처 : 시사포커스

★ 주 소 :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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